컨텐츠 바로가기

    03.25 (수)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영문 증명서, 처분 이력 있어도 발급 길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도 현재 면허가 유효한 보건의료인에게 영문 면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아시아경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증명서(CGS)'를 발급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도 해외 진출 시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민원 처리 절차도 유연해진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했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하도록 해 재접수 번거로움을 줄인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해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 검토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춰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2026년 1월 1일)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