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6년 전 3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늘(25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제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