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장자산거래소 수수료율 거짓 광고 적발
공정위는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할인 수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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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원화마켓 일반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적이 없음에도, 기존 수수료가 0.139%였던 것처럼 안내한 뒤 이를 0.05%로 한시적 할인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러나 0.139%는 내부 검토 단계에서만 논의된 수치로 실제 적용된 적이 없었고, 0.05% 수수료율은 2017년 10월 업비트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적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인 폭을 강조하고, 상시 적용된 수수료를 한시적 혜택처럼 오인하게 만든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수료율은 가상자산거래소 선택에 있어 핵심 고려 요소인 만큼 이런 방식의 정보 왜곡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공정위는 문제가 된 허위·과장 공지가 총 5건 확인됐으나, 조회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향후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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