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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금감원 "금융상품 설계·판매 全과정 점검 강화…분쟁조정·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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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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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금융상품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26'을 열고 올해 금융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노영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선임국장은 금융감독원 주제발표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은 단순히 피해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 체계 구축

    노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넓게 정의했다.

    금융시장 참여자와 금융상품 이용자 모두가 금융소비자에 해당하며 분쟁을 제기한 피해 소비자뿐 아니라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국민 전체가 소비자라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피해 발생 이후 사후 구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은 과거 구분적으로 운영되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피해 규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전 직원 결의대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 체계는 5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 거버넌스도 구축했다. 지난 6일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상위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비자 관점에서 업무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위험 대응 협의회도 출범했다. 모든 금융업권과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소비자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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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상품 설계와 제조 단계부터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핵심 위험을 인식·평가·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합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도록 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핵심 위험이 상품 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재됐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 의무를 보다 구체화한다.

    상품 유형별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품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파생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 이전 가입 시점 대비 달라진 투자 위험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제조사가 인식·평가한 상품 위험이 상품설명서 등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판매사가 검증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상품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상품 위험이나 가치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당 표시 광고나 허위 안내 자료 등을 활용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위험도가 높은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전 권역에 걸쳐 소비자 부문 점검을 강화해 금융산업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금융상품 전 과정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연계 검사를 통해 소비자 위험 노출이 높은 영업점의 업무 처리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 평가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평가 주기 단축과 평가 대상 확대 등 평가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운영 원칙을 제시한 모범 관행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후 구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소비자 측 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도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문적인 심의 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대규모 피해 우려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복 민원이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소비자 주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원 처리 과정에는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한다. 과거 유사 민원 사례 등을 담당자에게 자동 제공하는 지능형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민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대출금리를 사전 안내 없이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대출금리 수정' 등 불합리한 조건 변경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정보와 고위험 상품 손실 내역 등 주요 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수수료 체계 점검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온라인 다크패턴 등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디지털 환경 문제도 점검 대상이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불편을 개선해 소비자 중심 거래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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