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적용…“장애아동의 성장 발달, 건강 증진 기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와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용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동용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은 380만 원으로, 이 중 90%인 342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38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기존 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에 더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가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일부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다.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35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줄어든다.
몸통지지 보행차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
몸통지지 보행차의 기준금액은 20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80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이용자는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조기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아동용 전동휠체어 1개, 장애인용 유모차 3개, 몸통지지 보행차 5개 제품 중에서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건보공단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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