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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급여산정 오류로 수천만원 과다집행…7년 전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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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도 유사 사고 발생, ‘재발 방지’ 약속 비웃듯 또다시 행정 실수

    자체 감사 결과 ‘불문경고’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제기

    아시아투데이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아시아투데이 박은영 기자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원 수십 명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가 뒤늦게 환수하는 소동을 빚으며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사고는 7년 전 발생했던 오류의 '데자뷔'라는 점에서 공단의 고질적인 부실관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공단 내부 자료인 '과지급 급여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 5일 주차관리원 56명의 급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총 2498만 6500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단 측은 지급 닷새 뒤인 2월 10일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기간제 근로자 안내를 거쳐 2월 13일 회계 처리를 마무리했다.

    비록 지금은 전액 환수됐다고는 하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급여 행정에서 대규모 계산 착오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정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이번 사고가 2019년에 발생한 유사 사례의 반복이라는 점이다. 당시에도 주차관리원의 근무시간 변경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급여 산정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A씨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시아투데이 확인 결과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A씨가 현재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재직하며 똑같은 업무 실수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 전 공언했던 재발 방지 약속이 사실상 '공염불'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공단의 미온적인 과거 대처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9년 사고 당시 공단은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급여 산출 검토 소홀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 대신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본래 경징계(견책)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 공직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오늘날의 반복된 사고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부 지역 단체와 구민들은 이러한 반복되는 행정 실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내 돈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겠느냐"며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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