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이·성준후·신대용·한득수·한병락 예비후보 공동 성명 발표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에 따른 원칙적이고 공정한 잣대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예비후보들이 과거 경선 불복 전력이 있는 김진명 후보에 대한 엄격한 감산 페널티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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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 임실군수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성준후, 신대용, 한득수, 한병락 예비후보가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진명 후보에 대한 경선 감산(-25%) 페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예비후보 5인은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김진명 후보는 과거 명백한 경선 불복 및 해당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며 당의 원칙 있는 심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김진명 후보는 지난 2010년 4월 민주당이 실시한 ‘시민공천배심원제’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인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법에 ‘경선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당시 법원은 5월 12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김 후보는 가처분 기각 이후에도 민주당 공식 후보로 확정된 강완묵 후보를 돕지 않고, 오히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인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당의 결정에 반하는 해당 행위를 이어갔다고”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은 앞두고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 결정 및 당론 위반 경력자를 명시했다. 특히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거나 기자회견’ 등 불복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간 후보자 자격 제한, 이후 8년간 25% 감산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예비후보 5인은 “당이 규정한 확고한 룰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경선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중앙당과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의 심사 기준에 맞춰 김진명 후보에게 경선에서 -25%의 감산을 반드시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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