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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산·학·시민사회 참여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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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변화 반영하는 제도개선 연구 착수

    국가AI전략위 추천 전문가 40여명 이상 참여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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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하위법령 제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됐다. 과기정통부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일부 의견을 시행령 등에 반영했으나, 상당수의 의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이러한 의견들을 유예기간 동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AI기본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 환경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

    연구반은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명 이상이 참여하며, 연구반을 통해 현행 AI기본법에 마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AI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올 한 해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발굴된 안건들을 조정·구체화해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AI기본법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기술의 혁명적 발전이 AI 대전환 시대를 열고 우리 사회를 빠르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이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 AI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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