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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금감원 "채권추심사 내부통제 사고 8건"…불건전관행 근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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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대표이사 간담회…소멸시효 부활·추심인 횡령 경고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횡령·사기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당국은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부활시키거나 추심인의 횡령 등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하라고 채권추심업계에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의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총 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채무자나 채권자를 기망해 채무변제금, 추심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추심인 본인이나 지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편취·횡령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추심사 법인계좌가 아닌 추심인 개인계좌로 입금하거나 시스템상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내부통제 미흡 문제로 보고 전산시스템 통제·위임직 채권추심인 관리·사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채권 관련 관리체계 준수도 당부했다.

    주로 채권추심업계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의 시효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미완성채권'으로 허위 안내하는 등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채권 시효를 부활시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추심 중단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추심을 강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모니터링과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임 사실을 통보할 때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주요 통지 항목을 누락하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안내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감독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며 업계의 선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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