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중앙회장 출마하면 조합장 사퇴"…농협개혁위, 13개 개혁과제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호성 기자]
    이코노믹리뷰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와 인사 구조, 경제사업 체계 전반을 손보는 농협 개혁 방안이 마련됐다.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을 즉시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이 지난 1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구성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 중앙회장 선거제도 손질…조합장 사퇴 의무화

    우선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고, 조합장추천제(조합장 50∼100명 추천)를 폐지해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다만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과 금권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는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회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 및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권고안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독립이사제 도입

    인사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중앙회나 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이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안건 상정권 등 권한을 부여하며 활동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 경제지주 구조 개편…조합 합병 추진

    경제사업 부문에서는 조직 구조 개편과 효율화 방안이 제시됐다.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기능을 재편하도록 했다.

    또 경제지주와 하나로유통 조직 통합을 통해 법인별 중복 운영 조직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조합 사업 규모화를 위한 합병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단 대상을 하위 3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초까지 실행 로드맵과 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