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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복잡한 암호화자산 규정 풀어드려요"…재경부 사무관이 만든 'AI 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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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가간 거래정보 교환

    복잡한 이행규정 알 수 있게

    AI 기반 'CARF 네비게이션' 개시

    사무관이 기획·설계·개발 '행정혁신'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앞두고 정부가 교환 규정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를 내놨다.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기획·설계·개발한 것으로 행정혁신 사례로 꼽힌다.

    이데일리

    재정경제부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 화면.(자료=재정경제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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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재정경제부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에 대한 AI 기반 안내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발해 전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ARF는 상대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국가 간 교환하는 제도다. 예컨대 금융자산은 국내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터 거래하는 외국인 정보나 해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만든 내국인 정보는 각국 당국이 보관하지만, 역외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공유한다. 이를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게 CARF다. 내국인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도 한국 당국이 이를 알 수 있게 해당 국가 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소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수집을 위해 자사 고객을 실사해야 하지만, CARF 이행 규정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경부가 이번 AI 안내 서비스를 개발한 배경이다.

    CARF 네비게이션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았다. 우선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이행규정과 OECD 원문, 최신 질의응답 원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함께 제시한다. 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스스로 보고 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도입해 클릭 몇 번만 해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실사 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게 규정 원문 다운로드 기능과 납세자번호 판별 기준 확인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AI를 활용한 행정혁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외부 개발업체 없이 담당 사무관이 직접 기획·설계·개발했다. AI에 원하는 기능을 말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작성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을 활용해 소액의 API(응용프로그램간 기능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비용만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다. 개발 과정에선 국세청, 협회 관계자, 세무 전문 변호사 등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서비스를 개발한 재경부 세제실 조성아 사무관은 “과장 공석에도 국장의 전폭적 지지 아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서비스는 베타 버전으로 시범 운영된다. 24시간 규정 확인과 상담이 가능한 상시 안내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답변 품질과 기능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는 재경부 홈페이지 내 ‘조세조약’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AI를 적극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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