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승소한 뒤 다음 날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는 1심 승소에 이어 공항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한편, 국토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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