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경증 장애인 대상… 4월부터 5대 운행
청양군이 24일 바우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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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청양군은 25일 "오는 4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본격 운행한다"며 "운행 기사 선발과 교육을 마치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공개 모집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1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4명 등 총 5명을 선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산교육장에서 호출·배차 시스템 사용법, 운행 정산, 교통법규 준수 등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펼쳤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친절 응대와 안전 운행 등 서비스 교육을 강화했다. 과잉 운행 유도나 배차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협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였다.
바우처 택시는 기존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과 달리, 비휠체어 교통약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경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일시적 보행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전용 시스템으로 배차된다. 차량은 산서 지역(청양·대치·남양·화성·비봉)에 4대, 산동 지역(정산·목면·청남·장평)에 1대가 배치된다.
요금은 기본 2km까지 1300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추가 요금도 일반 택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군이 일반 요금과의 차액을 회당 최대 3만 원까지 보전한다.
군은 전용 단말기 설치와 운행 매뉴얼 배포를 지원하는 한편, 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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