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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허종식 의원,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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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풍력 전도·화재 사고 계기

    20년 이상 설비 ‘정기 안전평가’ 의무화

    헤럴드경제

    허종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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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영덕 노후 풍력발전기 사고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설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초기 설치 설비의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월 초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3월 23일에는 동일 지역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정비업체 직원 3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연이은 사고는 노후 설비 안전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설비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계속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전성 및 성능에 대한 정기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노후 설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도·화재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에서 보듯 노후 설비 관리 부재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선제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인 정책 방향인 만큼,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와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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