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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영덕 풍력 참사에 철거 카드 꺼냈지만…신재생 vs 안전 판단은 정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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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5일 오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에게 단지를 설명하고 있는 김광열 영덕군수.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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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 사고가 잇따라 경북 영덕군이 ‘전면 철거’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전 확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25일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기 사고 현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난 뒤 “최근 풍력발전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김 장관에게 노후 발전기 사고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이곳에서는 유지·보수업체 직원 3명이 풍력발전기 상단 너셀(기계실)에 들어가 블레이드(날개) 균열 수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모두 숨졌다. 지난달 2일엔 또다른 풍력발전기가 블레이드 파손으로 기둥마저 꺾여 도로 위로 쓰러졌다. 해당 풍력발전단지에는 총 24기(군유지 14기·사유지10기)의 발전기가 있다.

    이에 군은 다음달 대부 계약 종료를 앞두고 군유지 내 발전기 14기에 대한 철거를 전제로 일정 기간만 계약을 연장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풍력의 경우 지자체에는 설치 뿐만 아니라 철거, 관리 등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향후 철거 진행 과정에 이같은 노후 풍력발전기의 위험성을 살펴달라고 기후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유지 내 10기다. 이들 발전기는 모두 철거 예정이지만 이후 신형 발전기를 다시 설치하는 ‘리파워링’이 진행된다. 풍력발전기는 소방법에 적용받지 않는 구조물로 분류돼 운영 주체가 자체 판단해 소화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도 업체 자체 메뉴얼에 의해 이뤄진다.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한 안전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이뤄지는 셈이다.

    박문우 한국화재보험협회방재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풍력발전기를 소방법 관리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소방 설비 설치 기준 및 설비 성능 기준 등을 당장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풍력발전기가 늘어나고, 일부는 노후한 만큼 적합한 감지·소화시스템 및 관리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영덕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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