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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청주시청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현도산단 재활용선별장 건립 공사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집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하이트 진로 김진영 공장장, 오비맥주 이철우 공장장 외 양사 근로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미 양사 근로자들은 지난 20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기도 했다.
양사는 식품 안전 저해 가능성과 법적 절차 미준수, 근로자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장 이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서는 부지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약 900m, 오비맥주 청주 공장에서 약 350m 거리에 위치해있다. 이에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바이오에어로졸 등이 제품 생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르면 식품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재활용선별장은 오비맥주 부지와 교차로를 두고 마주보고 있어 외부 오염 유입의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실제 식품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양사는 "HACCP 등 엄격한 위생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 요인은 통제할 수 없다"며 "식품 안전 문제 발생 시 기업이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상 심각한 경영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제조사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는 단순 제품 이미지 차원이 아니라 대량 클레임 발생, 브랜드 가치 하락, 매출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30년 넘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향토기업이 청주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내몰릴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공장 폐쇄나 이전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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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해 10월30일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현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1일 처리량 110톤의 시설 설립 계획을 밝혔다. 당시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업이 지체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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