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조작기소 국조 상정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의혹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분립 위배 행위"라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조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조가 더 이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