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2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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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임을 지적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국정조사는 헌법상 보조적 권한으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집권여당이자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정조사가 더 이상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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