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의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검정 통과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서술하는 부당한 주장이 또다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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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확고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자국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과 영토관을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 이해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교육은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객관적 역사 인식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 검정 통과시킨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경북교육청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독도 교육은 단순한 영토교육을 넘어 우리 역사와 주권,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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