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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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을 때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가족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세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 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아동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자신이 살해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했다. 이에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되면서 신상 공개 심의위가 개최된 것이다.
A씨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남성의 조카를 B양 대신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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