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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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 완결, 미군기지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법 연장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통과로 평택이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회의 최종 통과를 기원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방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및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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