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편 반영해 사용처·지급 절차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지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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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당초 사업계획(2026~2027년)에 따라 지난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첫 지급 이후 현장 점검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다. 특히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한다.
동일 군 내에서 전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입 후 30일 이후 신청하고 90일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행정 부담과 지급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잔액 알림 기능과 월 5만원 한도 미사용 금액 이월 기능을 도입하고, 카드 운영 수수료를 인하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동식 장터와 돌봄 서비스 등 면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도 검토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순창군과 남해군 등에서 기본소득이 장터 운영과 공동체 일자리·돌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소개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면서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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