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계절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중간에서 이를 착취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5명 가운데 브로커는 모두 3명으로 한국 농가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이에 개입해 수수료를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계절노동자 900여 명에게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구군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각 1명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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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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