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무효 쟁송 판례 분석, 정책방향 공유
특허권 공정력 강화 규정 신설 검토
25일 정부대전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술심리관 초청 간담회. 지식재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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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5일 정부대전청사 대심판정에서 특허법원 기술심리관들을 초청해 특허심판 제도의 발전과 심판 품질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특허법원 기술심리관과 심판관 등이 참석해 특허 무효 쟁송 처리 상황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특허무효심판 관련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무효심판 제도와 통계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특허취소신청 제도 개선, 특허권의 공정력 강화 규정 신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무효심판 심리 및 절차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이비통 수선 관련 대법원 판결(2024다311181), 무효심판 진행 중 정정청구 부분이 분리되어 확정될 수 있다는 특허법원 판결(2023허14219) 등 판례를 분석하고 최근 특허심판 및 소송 실무에서의 쟁점을 논의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특허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판과 소송 간 이해를 높이고, 특허 분쟁 해결 절차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25일 정부대전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술심리관 초청 간담회 참석자. 지식재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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