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버스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승객과 보행자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가 난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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