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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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인의 감사 절차를 위반한 정안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안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수익 인식 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일부 감사 절차를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처리했다.
증선위는 매출 관련 감사 절차를 위반한 정안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조치,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 직무 연수 2시간을 통보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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