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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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잇달아 바꾸는 방식으로 동료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혼선을 초래했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추 의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추 의원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 측은 특히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도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추 의원 측은 나아가 공소사실 자체가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추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 사건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유경 기자(ly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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