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씨엘(CL)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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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의 하나인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곧 업체를 등록한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속사 대표 A씨만 검찰에 넘겨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 절차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난 12일 가수 김완선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완선은 작년 9월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법무팀과 등록 누락을 확인했다"며 "법무팀에서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같은 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또 성시경 소속사 대표인 그의 친누나, 송가인 소속사 대표, 옥주현, 배우 이하늬 등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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