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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공정위, 허위 광고 제동…"반복 시 과징금 2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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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과징금을 최대 2배로 가중하도록 제재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광고법을 반복해 위반한 경우 과징금 가중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적발된 사업자가 5년 이내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1차례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차례 이상 있는 경우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가중하고 있고, 최대 50%까지만 가중했는데 제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높입니다.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현재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6∼2.0%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1.8∼2.0%로 높이게 됩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현재 0.8∼1.6% 미만인 부과기준율을 1.5∼1.8%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0.1∼0.8% 미만으로 돼 있는데 0.1∼1.0% 미만과 1.0∼1.5% 미만으로 세분해 강화합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중대성에 따라 상한선 혹은 하한선을 각각 높입니다.

    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중대한 위반을 기준으로 현행 70%인 부과 기준율을 125∼140%로 높이는 등 제재를 강화합니다.

    또 위법 행위로 적발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조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 폭도 축소합니다.

    현재는 조사 및 심의에 각 10%를 적용해 총 20%를 감경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경감하도록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 피해를 보상 노력에 적용하는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춥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허위광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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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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