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과사는남자 왕사남 쿠키 손익분기점 무대인사 /쇼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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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수 1,5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흥행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개봉 50일 만에 거둔 대기록으로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를 뒤흔들고 있지만, 작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과함께' 제치고 역대 3위… 매출액은 이미 '명량' 추월
25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는 이날 오후 누적 관객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1,441만 명을 동원했던 '신과함께-죄와 벌'을 제치고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역대 2위 '극한직업'(1,626만 명)과 1위 '명량'(1,761만 명)을 맹추격 중이다.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두 영화를 모두 추월해 역대 1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흥행 가속도 붙었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기승'
작품이 기록적인 흥행을 이어가자 온라인상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무료로 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장항준 감독의 전작인 '리바운드', '오픈 더 도어' 등은 이미 누누티비, 티비위키, 티비몬 등 주요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다. 운영자들이 검거되어도 도메인을 바꿔가며 버젓이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 시청은 처벌 면하나?… '다운로드'는 명백한 범죄
불법 사이트를 이용할 때 가장 큰 쟁점은 이용자의 처벌 여부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할 경우 데이터가 기기에 일시 저장(캐시)되는데, 법적으로는 이 역시 '복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단순 시청자까지 처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유통의 핵심 책임이 운영자와 업로더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파일을 직접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다운로드' 행위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는 저작권법상 명백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화계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제2, 제3의 '왕과 사는 남자'가 나올 수 있다"며 시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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