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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친구 여친’과 불륜한 남편, ‘홈캠’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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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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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친구의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이 홈캠 영상으로 덜미가 잡혔다. 또 친구의 여자친구는 남편과 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했다. 남편이 제기한 무고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4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아내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친구들과 집들이를 하고 있었다.

    당초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커플 간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남성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집에는 남편과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만 남게 됐다.

    이후 해당 여성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홈캠 영상에는 여성이 거실 카메라를 피해 낮은 자세로 안방으로 이동하고, 안방에 설치된 홈캠을 직접 바닥으로 엎는 모습이 담겼다.

    아내 A씨는 자정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홈캠 영상을 확인했고,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녹음된 음성에는 남편과 여성의 대화가 담겼다.

    여성은 “여기서 쉬다 가면 안 되냐”,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 되냐” 등의 말을 했고, 남편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다 결국 유혹에 넘어갔다.

    A씨가 사실을 확인하자 여성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여성은 이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꿔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측은 알코올 의존증을 언급하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관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홈캠 영상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성폭행 고소를 불송치했다.

    또 남편이 제기한 무고 혐의 역시 경찰과 검찰 모두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안방 홈캠을 보고도 단순히 카메라를 돌려놓기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큰 상황에서 굳이 형사고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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