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4일간 학교 측의 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학교 측은 점거 농성으로 약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집단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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