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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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신규 반영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지원 등 원주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원강수 시장은 3월 2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미 50만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점도시임을 강조하며 면적이 아닌 도시 기능을 반영한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건의 사항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 간주 요건 완화 등 원주시의 핵심 현안이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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