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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 송도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업체 측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와 관련한 증거 보완과 함께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최근 의학 소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A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 및 임원 C씨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당시 딸을 향해 달려오던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C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사고 당시 C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왔다가 A양 이 탄 전동킥보드가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
이로 인해 뒤로 크게 넘어진 C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쳤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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