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의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팔레스타인 TV, 알자지라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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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의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팔레스타인 TV, 알자지라 방송 등 중동 매체들에 따르면 가자지구 중앙의 알마가지 난민캠프 인근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남성 A씨의 옷을 벗긴 후 심문을 벌였다.
이들은 A씨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그의 18개월 된 아들을 고문했다. 아기의 허벅지를 담배로 지지거나 못으로 찌르는 등 가혹 행위를 가하며 A씨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A씨는 결국 극심한 압박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기는 이후 가족에게 인계됐다. 의료진은 아기의 신체에서 화상과 상처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전히 이스라엘군에 구금돼 있다. 가족은 그의 석방과 치료를 위해 국제 사회의 개입을 호소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측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2025년 10월 이후 휴전 협정을 수백 차례 위반해 최소 680명을 살해하고 1813명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7만 2000명 이상이 숨지고 17만 1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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