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4일 C양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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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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