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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메타·구글, 'SNS 중독' 소송 패소…"빅테크, 사법 리스크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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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단 "SNS 중독, 기업 플랫폼 설계 탓"…
    총 90억원 배상 평결, 메타·구글 항소 예고…
    미 전역서 유사 소송 2000건 "빅테크에 타격"

    머니투데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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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플랫폼(이하 메타)과 구글이 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중독 책임 소송에서 패소해 9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특히 메타는 아동 정신건강 유해로 수천억 원 규모의 벌금 부과 평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결과로 SNS 소송에 연루된 기술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전망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LA(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메타와 구글이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총 600만달러(약 90억1800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원고 피해에 대한 배상액 300만달러와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으로, 평결이 확정되면 메타는 배상금의 70%인 420만달러(63억원), 구글은 30%인 180만달러(27억원)를 내야 한다. 메타는 전날 뉴멕시코주에서 아동 성 착취 방조 등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3억7500만달러(5647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메타의 SNS가 아동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20대 여성 케일리 G.M.이 유튜브(6세), 인스타그램(9세)을 시작한 이후 SNS 중독으로 우울증과 신체장애를 겪었다며 중독의 책임이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케일리는 기업들이 SNS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재판은 지난 1월 말 시작됐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같은 이유로 고소했지만, 이들은 재판 전에 합의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SMS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과실이 있었고, 회사는 자사의 SNS가 청소년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경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평결은 케일리와 이날을 기다려온 수천 명의 아이 및 가족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케일리는 공개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용기를 보였고,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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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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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건 SNS 소송의 '본보기 재판'"…메타·구글 항소 예고

    블룸버그는 이번 평결을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유사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본보기 재판'이라며 SNS 기업들이 과거 담배업계처럼 대규모 배상과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인 학부모, 교육기관 등이 제기한 SNS 소송 관련 2000건가량에 달한다. 오는 7월에는 LA 법원에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을 상대로 또 다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은 SNS 콘텐츠가 아닌 '플랫폼 설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더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DA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기술 분석가는 "이날 결과는 메타와 구글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들은 항소하겠지만, 결국 성장 둔화를 감수하면서라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와 구글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제기를 예고했다. 메타 대변인은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법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도 "동의할 수 없다.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은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튜브를 SNS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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