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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與, 2차특검법 개정 추진…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파견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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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특위, 개정안 발의…"최대한 빨리 본회의 처리"

    연합뉴스

    2차 특검법 개정안 제출하고 질의 받는 강득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3.26 [공동취재]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차종합특검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고, 파견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우선 특검이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검은 2차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기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엔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수사 지연·은폐·비호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으나, 여기에 '감사 방해 행위'까지 추가했다. 관련 사건 범위에는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

    아울러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파견 군검사도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득구 특위 위원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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