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민주, 2차 종합특검법 개정 추진...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파견인력 증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내란·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인력 확충과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 2차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특검 출범이 한 달이 됐음에도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오늘(26일)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가운데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이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저희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