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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정부, 내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나프타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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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올라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준 기자!

    [기자]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유류세를 추가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보다 ℓ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로 인하됩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여 간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떨어집니다.

    탄력세율 인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되는 셈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3월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앵커]
    중동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내 산업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함께 나왔죠?

    [기자]
    네, 정부는 수급 비상이 걸린 나프타 수출통제 등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내일 0시부터 시행합니다.

    구윤철 경제 부총리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망 기금 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기본 소재로, 55%가량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출 제한 조치로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요소수는 충분하다고 밝혔는데 그래도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내놓았죠?

    [기자]
    네, 정부는 내일부터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촉매제 수입과 제조, 판매업자와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 판매하는 사람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호준입니다.

    YTN 김호준 (ho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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