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박왕열, 살인죄 인정 안돼도 사형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ON-AI RADIO]
    □ 방송일시 : 2026년 3월 26일 (목)
    □ 진행 : AI챗봇 "에어"
    □ 보조진행 : 김우성 PD
    □ 출연 : 이원화 변호사

    - '필리핀 송환' 박왕열, '돈 맛' 보고 끔찍한 범죄자 전락
    - 이재명 대통령 임시 인도 요청 22일만에 국내 송환
    - 법무부, 살인 혐의 아닌 '마약 유통'혐의만 수사 가능
    - AI "최소 30년형" vs 현직 변호사 "무기징역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우성 : 군 복무할 때, 말년에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즐겨 보던 프로가 만화 <명탐정 코난>이었거든요. 사건의 실마리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주인공이나 혹은 피해자 혼자 해결 못 했어요. 결국은 변신도 하고, 옆에 아저씨도 도와주고 하면서 풀어가는데, 우리 사회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사건들 전부 다 그렇게 풀어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도와주는 존재가 이분이거든요? 형사 사건 전문가입니다. 이혼 사건도 다루시고 계시는데요. 이원화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입니다.

    ◇ 김우성 : 이 목소리 들으시면, '어? 이 시간에 왜 나오지' 이러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 이원화 : YTN라디오에서 사건 엑스파일 진행하고 있는 이원화 변호사고요. 오늘은 박왕열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사건 X 파일> 로엘 법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화 변호사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 모신 이유가 박왕열 얘기부터 일단 좀 짚어볼 텐데, 마약 사건이 남의 나라 이야기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 어린 자녀까지 걱정해야 될 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표적인 마약 총책인 박왕열을 잡아들인 건데요.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그런 외교를 한 적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박왕열 이라는 인물, 무슨 생 참치쇼 해체하고, 건실한 청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바뀌나 싶을 정도인데, 어떤 범죄 경력이 이렇게 사람을 바꾼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 이원화 :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원래는 수산물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수산물 유통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생 참치를 수입을 해서 해체 쇼도 하고, 판매를 하던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잘 안 돼서 그때부터는 범죄의 길로 접어든 건데, 원래 필리핀에서 수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이랑 좀 인연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2016년경에 아이디에스 홀딩스라고 홍콩 FX 마진 거래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다단계 사기를 굉장히 대규모로 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피해자가 그 당시에 1만 2천여 명 정도가 됐었고, 피해 금액도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금액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주범들 3명이 필리핀으로 도망쳤는데, 그 사건의 주범들을 박광열이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거죠. 숨겨주겠다 한 대가로 7억 원을 자기 도박 사업장에다가 투자를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 도박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이랑 문제가 생겼고요. 그 3명을 사탕수수밭에서 살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영화의 모티브가 됐었던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이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필리핀 당국에서도 체포가 돼서 수감생활도 하고 했었는데 몇 차례 탈옥을 하다가 최근에는 탈옥 과정에서 또 마약 사업을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약 사업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마약왕 전세계' 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 김우성 : 예.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잡아냈습니다만, 사업하다가 안 돼서 필리핀 가서 불법 카지노, 불법 도박을 벌였어요. 그것도 범죄입니다만, 그랬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한국에 어마어마한 마약을 유통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변화의 포인트 같은 것들, 변호사님께선 많은 피의자, 또 피해자들을 대리하셨잖아요? 보면은 어떤 계기로, 혹은 어떤 변화로 이 사람이 중범죄자가 되는지, 중범죄의 수렁에 빠져드는지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 이원화 : 저는 결국에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돈이군요? 욕망이네요.

    ◆ 이원화 :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선을 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범죄를 한 번 저지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떤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사실상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박광열이 끔찍한 범죄자가 된 건 돈의 맛, 돈의 힘. 그 도피한 유사수신 범죄자들을 숨겨주면서 알게 된 돈의 맛이 끔찍한 범죄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박왕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약왕' 아닙니다. 마약 범죄 주범이자 총책입니다. 박왕열, 교도소에 잡혀서 60년 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사고, 팔고, 지시를 한다? 필리핀이 범죄자 관리가 아무리 허술하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한 건가요?

    ◆ 이원화 : 필리핀 교정 시설의 어떤 구조적인 허술함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필리핀 수용시설의 수용률이 3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야 하는 곳에 360명이 있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촘촘하게 감시를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감시 소홀로 인한 탈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박왕열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핸드폰을 반입하고.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랑 접촉하는 그런 기회들이 자꾸 생기면서, 범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지 않아도 범죄를 할 수 있다?

    ◆ 이원화 : 그렇죠.

    ◇ 김우성 : 정치인분들도 가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텔레그램 익명성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이게 지금 범죄 수단의 국내에서 중요한 루트인가요?

    ◆ 이원화 : 범죄 수단으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그리고 '암호화폐'. 이 두 가지가 요즘 범죄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 김우성 : 'N번방' 이런 아주 중한 성범죄 때에도 '텔레그램'을 악용했는데, 마약은 더 은밀하게 거래되고 또 은어를 쓰잖아요? 이거를 이를테면 가족이나, 아이들이 있는. 특히 미성년자나 젊은 자식들이나, 가족이 있는 분들은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 이원화 : 불안하죠. 요즘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사실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도 검색어만 몇 개 알면, 쉽게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불안하시죠? 여러분, 이거를 예방을 하고, 잡아내서 처벌하고가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런 부류들과는 아예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 번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박왕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로 송환됐으니 사람들은 '야 이제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너 제대로 처벌받고, 그간 너가 어떻게 마약 사업을 했는지 낱낱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약이 만들어져서 온 건지, '임시로 왔어' 이런 표현도 있고, 어랴워서 잘 몰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원화 :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오게 된 거냐 하면,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범죄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이 조약인데요. 국가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82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조약에 따르더라도 어떤 범죄든 무조건 인도가 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요건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쌍방 가벌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지만 필리핀 내에서도 범죄여야 하는 것. 그런 죄여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 1년형 이상의 중범죄여야 됩니다. 아주 가벼운 범죄인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송환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망명한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또 송환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왜 그러냐면, 임시 인도로 왔느냐? 이게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왜 그랬냐면 3조에 있는 조약을 보면, 인도 거절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인도 거절 사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인도 청구 사유로 된 범죄로 인해서 피청구국에서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일 때 이미 그 사건으로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을 때, 또는 해당 국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그때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우성 : 악용될 수 있겠는데요?

    ◆ 이원화 : 그렇죠. 근데 실제로 2017년에 저희 법무부에서 박왕열의 강도 살인죄와 관련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필리핀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니까 인도를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죠.

    ◇ 김우성 : '우리가 재판에서 했는데, 그걸로 갈 수 없어' 라는 논리인데, 그러면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협조할 테니까 필리핀에서 재판하고 끝냅시다' 해버리면 우리는 못 데려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 이원화 :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 김우성 : 그래서 임시군요. 아니 이게 인도 조약도 체결되어 있는데, 왜 임시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또 잘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결국 돌려보내야 되나요?

    ◆ 이원화 :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나면 임시로 온 거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이 된 거 아닙니까?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송환을 한 거니까,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돌아가서 필리핀에서 남은 잔여 형기를 복역을 하게 되겠죠?

    ◇ 김우성 : 그러면 또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마약 팔 수도 있잖아요?

    ◆ 이원화 :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종국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조약 5조, 2호에 따르면 임시 인도 후에 되돌아온 자는 선고형의 집행을 위해서 종국적으로 다시 인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면, 박왕열을 다시 송환해서 받아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네.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 셋을 죽인 살인 행위도 그렇게 죽임을 당한 분들도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 박왕열 때문에 마약의 구렁에 빠져서, 인생을 죽음과 다를 바 없이 망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다 밝혀내야죠. 남양유업 창업주 가족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처벌하지 않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놔두는 거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원화 변호사님 설명처럼, 외교적 문제로 다시 완벽하게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면, 박왕열 사례처럼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앞서 말한 '유사수신' 같은 걸 당할 수도 있는데, 그 피의자가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이원화 변호사님한테 많이 찾아올 거거든요? 또 사기 당했는데, 이 사람이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번 사례로 피해자를 송환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봐야 됩니까? 해외로 가버리면 대처가 어렵습니까?

    ◆ 이원화 : 길이 완벽하게 열렸다고는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출발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유가 외교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 해당 국가에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안 보내줄 만한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좀 불편하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기관이 지금도 TF가 구성이 됐었었죠?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TF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 국가 기관들만 해도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까지, 벌써 나와 있는 것만 한 다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협의를 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고, 오케이 하면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 김우성 : 이것 좀 개선돼야 되겠네요.

    ◆ 이원화 : 그렇죠. 만약에 지금은 TF로 출범을 했지만, 공식적인 기관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기관이 설립이 돼서, 각 부처에서 인사들을 파견해서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는 지금같이 수월하게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지금 범죄 피해를 당하셨는데, 범인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일단 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아서, 이런 거 사람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저도 4개의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데 일을 하면서도 좀 조언을 구했을 때, 좀 그래도 개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원화 :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좋은 점은 수사기관이랑 소통을 하기가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소를 할 때 어떤 범죄에 해당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중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수사 기관의 온도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유를 잘 구성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이랑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놓지 않고 계속 좀 수사를 할 수 있게 동력을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어쨌든 저희가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국내에서도 역시 수사, 그리고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이원화 :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곧바로 인도를 받자마자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해서, 신병을 확보를 했고요. 어제 조사를 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당연히 연이어서 영장이 청구가 될 걸로 보이고요.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 이른바 영장 실질심사라고 하죠? 이 심사가 열려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 발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경찰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보강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구속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는 최장 20일입니다. 그러면 30일 안에 박왕열이 한 범죄가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에 대한 범죄 행각들을 모두 밝히는 게 30일로 과연 충분할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대통령 요청까지 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을 보면, 이미 관련자들이나 객관적 증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우성 : 확인된 공범만 236명 경찰 측 발표인데요. 이 공범의 범죄만으로도 이 사람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마약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요. 살인교사, 범죄수익 은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은 우리는 이런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원화 변호사님 모신 게요, 조두순 사건 아시죠? AI한테 물었더니 "당연히 무기징역이죠" 라고 AI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12년형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판사 도입해라' 이런 말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AI한테 "박왕열 몇 년 형 받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에어: 박왕열의 공개된 혐의와, 유사 판례를 분석한 결과 '살인 교사' 3건과, '대규모 마약 유통', '수감 중 범죄 지휘'라는 가중 요소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 이상이 예상됩니다. 살인 공범 김춘수가 징역 30년을 받은 점, 유사 사건 주범 김성곤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선례를 볼 때, 주범인 박왕열의 형량은 이보다 낮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증거 확보 수준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인 법조인의 몫입니다.

    ◇ 김우성 : 네, 어떻게 이 AI 친구의 말은 어떻습니까?

    ◆ 이원화 : 그래도 분석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한 것 같네요.

    ◇ 김우성 : 어떤 위협을 느끼시나요?

    ◆ 이원화 : 지금 벌써 살짝 불안해지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박왕열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도 청구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의 '특정성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도 청구를 한 그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과거에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 청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그러면 그때 거절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

    ◇ 김우성 : 비교적 최근 사건이니까요.

    ◆ 이원화 :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으로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못할 수도 있어요.

    ◇ 김우성 : 그런 혐의로 인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건 상대 국가의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이원화 : 특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약의 특정성 문제.

    ◇ 김우성 :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왜 딴 걸로 재판을 하느냐?

    ◆ 이원화 :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도 살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안 받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한 마약 유통 사범이 아니거든요. 형량이 높은 마약 수입 범죄입니다. 수입은 기본 유통보다 훨씬 높아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량 유통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지금은 전체 다 합치면 1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이라고 하죠? '특가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직업이다? 이런 결론까지 난다고 하면은 '마약 거래 방지법'이 적용이 돼서, 사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범죄 단체를 또 조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범단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형량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AI와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최소 30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조직 범죄고, 상습적이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수법을 활용을 했고. 이런 가중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양형 기준에 대한 점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무기징역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뒤에 또 이 범죄와 관련해서 얘기를 묻기 전에, 잠깐 중간에 끼어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도 아시죠? 남편 친구가 "잠깐 가방 좀 갖다주세요" 라고 했는데, 프랑스에 잡혀서 마약 운반 혐의로 어느 섬에 갇혀버린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요. 저도 사실 동네에 무슨 단전함, 수도함이 있으면 열어봐요. 혹시나 동네에 마약 사고가 벌어질까 봐. 일어나면 또 신고를 하겠지만, 다행히 없는데 자기가 모르고 그런 일을 겪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한테 텔레그램으로 "야, 이거 되게 비밀스러운 물건인데, 너 어디 갖다 놓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런 일이 생겨서 범죄에 엮였어요. 잡혔습니다. 부모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의도적인 조직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닌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또 내 의도와 모르게 뭔가를 마셨는데, 거기에 마약이 섞여 있을 때 자칫하면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원화 :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씩 설명 드리면. 내가 모르고 운반을 했다. 배달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마약이 금지된 나라니까, 마약을 몰래 배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약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불특정 다수한테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단지나 화단 이런 데 넣어놓기도 하고요. 그런 수법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수법을 활용을 할 때 젊은 친구들 중에 알바비 벌려고 하는 친구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조그마한 거를 배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수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수입시키는 경우 "네가 이름만 빌려 주면 돼", "네 이름이랑 통관번호를 제공을 해주면, 너희 집 앞에 택배가 올 텐데, 너는 그거 뜯어보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수거를 할 거야".

    ◇ 김우성 : '아니 근데 난 몰랐으니까, 난 처벌 안 받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 이원화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내가 과연 이걸 몰랐을 수 있냐? 라는 거를 결국에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의가 없는 걸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부탁을 하는데, 돈을 몇 십만 원씩 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 김우성 : 그렇죠. 그걸 의심 해야죠.

    ◆ 이원화 : 작은 물건을 배달을 하는데. 사실 보이스피싱 전달책들도 잘 모르고, 전달을 하거든요?

    ◇ 김우성 : 그러니까 저희 캄보디아 대학생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액 알바. 취업. 이렇게 갔지만 사실은 보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몰랐던 게 맞느냐? 그리고 그 물건을 열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배달을 해야 되는 그 물건들을 열어봐요. 열어봤는데, 허옇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데 연루되지 않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열어봤는데, 뭔가 이상하다? 진짜 몰랐다 하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김우성 : 그리고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갑자기 "당신 알고 봤더니 마약 운반책이었어요" 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몰랐는데요. 그냥 알바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어쨌든 소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AI에 물어봤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응급실과 경찰에 바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나마 또 법률 조력을 받아야겠죠.

    ◆ 이원화 : 의도가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 김우성 : 그러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사례가 그렇잖아요. 그분은 마약과 전혀 무관한 분인데, 이런 경우도 여러분 일단 연루되지 마십시오. 누가 이거 물건 하나 갖다 주는데, 50만 원, 100만 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거기에 연루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전문가를 통해서 자기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렸고. 어린이들 상대로 대치동에서 집중력 좋아진다 하고 줬는데, 마약이에요. 얘가 만약에 한 만 18세쯤 됐습니다. 재수생이거나 한데, 마셨어요. 갑자기 걸렸어요. "너 마약하는 애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 이원화 : 마약을 처음에 섭취를 할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를 수 있는데,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을 거고요.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야 됩니다.

    ◇ 김우성 : 예. 무조건 일단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 이원화 :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증상인지는 검사를 하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섭취를 하게 됐는지 까지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나는 마약을 이용한 그런 어떤 마약 범죄자가 아니라, 마약 범죄 피해자인 겁니다. 피해자 지위로서 고소를 하면 되지, 이걸 내가 '나는 마약을 먹었으니까 앞으로 문제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대치동 사건도 이 수험생들의 이런 불안감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병원에 가고, 경찰에 꼭 신고를 해라.

    ◇ 김우성 : 이 정도 조언만 해 주신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요. 결백하다면 병원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피검사가 다 증거 자료가 되니까요. 그 이후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처벌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는 자가 박왕열 같은 범죄자거든요? 우리가 예방해야겠지만, 잘 처벌해서 이런 짓을 못하게 막을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해외 도피나, 국내 범죄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제대로 된 전담 기구 기관이 필요하다 라는 조언도 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들 환수하고 하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인 같은 참 추적하기 어려운 돈으로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이원화 : 일단 유통 수익이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현찰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압수를 할 수 있겠죠. 압수를 하거나 전국적으로는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해외 은닉 재산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해외 은닉 재산인 경우에는 사실 환수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게, 이미 자산 자체가 해외로 넘어갔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국고가 유출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쉽사리 이 돈을 넘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형사사법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우성 : 제도가 바뀌어야 되네요?

    ◆ 이원화 : 네. 근데 이 해외 범죄 수익금의 환수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첫 사례는 2017년 캘리포니아 빌라 사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다단계 사기범들이 미국으로 빼돌린 돈으로 빌라를 샀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 당국이랑 협조를 해서, 공매 조치를 하고 남은 돈을 한국으로 들여왔고요. 9억여 원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돈은 피해자들한테 다 또 배분까지 해줬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모녀의 사건.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 하나로는 한 25억 원 정도가 되는 그 금액을 추징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최초로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가 타이완으로 유출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타이완 당국이랑 4년에 걸친 형사사법 공조 끝에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를 해서, 피해자에게 반환까지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형사 사법 시스템 공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 범죄인 인도 청구하고, 재판하고 이런 단계 전에 수사가 진행이 될 때부터 사법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범죄인 인도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수사가 돼야 그다음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요즘에 고도화되는 그런 디지털 범죄들. 그리고 디지털 범죄 수단들.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수사 역량이나, 전문가 영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 AI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란 전쟁까지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범죄자 잡는 데 좀 더 고도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고요.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들며 벌어지고 있는데, 수사는 아직도 행정관청에서 서류 접수에서 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인 공조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서, 이 박왕열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좀 잘 개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많이 주셨네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정책 당국자들에게도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원화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이원화 변호사였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