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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남편은 배달·대리운전인데…주식 빚쟁이 아내, 지인에겐 “대박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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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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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아내 때문에 3중 노동을 이어온 40대 남성이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확인할 방법을 법률 전문가에게 물었다. 전문가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는 상대 재산을 강제 확인할 수 없다며 소송을 권고했다.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40대 남성 A씨는 아내가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빚을 지고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은 사실을 밝혔다. A씨는 낮에는 중소기업 영업직,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을 병행하며 가계를 지탱했다. 아내는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대출을 받아 재투자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지난해 10월 집을 나오며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의사를 밝히자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채무가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응하지 않았고, 집을 나간 A씨에게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상대 재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 협조가 필수”라며 “조정 절차도 증거 신청이 불가능해 A씨처럼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는 증권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은행 거래 내역과 보유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 최근 3년치가 조회 대상이고 그 이전 자료는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훼손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배우자를 속이고 약속을 어기면서 재투자한 행위는 부부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이 면접 차단 문제에 대해서는 “집을 나온 것과 무관하게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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