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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주체는 누구?…현장 고민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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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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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현장의 고민이 쏟아졌다.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책임자의 명확한 기준과 책임 범위, 영세 사업장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관심이 집중된 쟁점은 책임 범위였다. 광장은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 대표이사가 원칙이지만 회사 구조에 따라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훈 광장 변호사는 “최근 판결 흐름을 단순화하면 안전 보건 영역에 있어서 ‘인사, 조직, 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외주 업체 사고 발생 시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사고 장소 자체보다 해당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지배·관리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차호동 광장 변호사는 “물류 위탁 사례에서 제조사가 물류사에 ‘특정 시간, 특정 경로로만 가라’고 배송 과정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지배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내 사업장이든 타 사업장이든 해당 영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를 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5인 미만 영세 외주업체 등은 필수 안전기준조차 알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호소도 나왔다. 백영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영세 업체들이 몰라서 못 하거나 버거워하는 현실을 고려해 예산을 투입해 위험성 평가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백 과장은 “AI 기반의 위험성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안전 관련 사안을 질의하면 AI가 개선 대책이나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최고경영자(CEO)가 의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 고려대 교수는 “경영책임자가 현장에 나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문서상 체계만 잘 구성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며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관심이 있다는 평가가 근로자들 사이에서 형성될 정도라면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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