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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거액의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를 반복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40대 남성이 아내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빚투’와 거짓말로 가정이 무너졌다는 남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A씨의 아내는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아내는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낮에는 중소기업 영업직을,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하지만 아내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A씨는 이혼을 결심한 뒤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재산이 없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했고, 채무가 더 많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지인들에게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내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A씨는 아내에게 재산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녀와의 만남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조정 절차 역시 증거 신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이나 보유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근 3년치만 확인이 가능하며, 그 이전 기록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면서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집을 나왔더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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