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금)

    [60초 가족정책] '가족친화경영'..."인증 받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저출생과 인력난이 맞물린 한국에서 '가족친화인증'이 기업 경쟁력의 새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녀 출산·양육 지원과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한 기업·공공기관에 정부가 공식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와 사회적 신뢰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올해 가족친화지수(공공·상장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지수화한 지표)가 49.0점으로 4년 전보다 2.1점 오른 것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이 주요 평가 축이며 법에서 정한 모성보호·성희롱 방지·가족 돌봄 지원 등 필수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가 전제 조건이다.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이후 2년 연장과 재인증(3년)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인증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으로 폭넓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예비인증'이 도입됐고 장기간 높은 수준의 가족친화 경영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별도 선정한다.

    2025년 기준 가족친화인증 누적 기업·기관은 6971곳으로 이 가운데 4934곳이 중소기업이어서 제도 확산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심사의 핵심은 '제도가 있는가'에서 더 나아가 '얼마나 쓰이고 체감되는가'에 맞춰져 있다. 평가 항목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직원 만족도,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 등 네 축으로 구성된다. 최고경영층 리더십은 10점 배점으로 모든 유형에서 최소 5점 이상을 받아야 해 경영진의 의지를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안팎)은 여성·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같은 '실제 사용률'을 정밀하게 따진다.

    여기에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연차휴가 사용률, 가족돌봄 휴직·휴가, 건강검진·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가족여가·참여 프로그램과 가족사랑의 날 등 문화 조성 활동이 더해진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도 별도 지표로 반영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와 직장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 결과가 10~20점 범위에서 평가에 포함된다.

    연장·재인증 심사에서는 2022~2024년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 10점이 추가돼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개선 노력이 있는지를 본다.

    신규 인증의 경우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가점 포함),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대규모 조직은 특히 가족친화제도 실행 영역에서 최소 35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뉴스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명령어 : 이 기사에 적합한 삽화를 그려줘). [일러스트=퍼플렉시티·황혜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점과 감점 제도도 촘촘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 제외), 남성 육아휴직과 자동 육아휴직제, 임신·육아기 재택근무, 난임휴가·휴직과 치료비 지원, 여성관리자·임원 비율 제고 등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됐거나 여성근로자·여성관리자 비율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이 된다.

    사후관리 역시 엄격하다.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모성보호·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회적 물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소명 절차와 청문,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취소나 인센티브 유예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 번 인증이 취소된 기업·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한편 정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가족친화지수는 51.8점, 민간은 47.5점으로 공공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56.4점)은 미인증 기업·기관(44.5점)보다 11.9점 높았다.

    특히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영역이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재택근무 축소 등의 영향으로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는 소폭 되돌아왔다.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해 기업·기관들은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 기업 이미지 개선, 생산성 향상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세무·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지원과 컨설팅·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가족친화인증 공고와 설명회를 매년 3~5월 진행하고, 6~9월 서류·현장심사, 10~12월 위원회 심의와 결과 발표를 통해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hyeng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