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제한 고시' 시행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NCC 2공장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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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동수 인턴기자] 산업통상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 산업의 기초·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수출 예정 물량은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국내 주요 석화 업체들은 나프타 생산을 크게 줄이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물량은 전량 국내 수요처로 전환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국내 수요처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나프타 등은 수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astsu@sedaily.com
최동수 기자 easts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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