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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카톡으로 가족간병 처리… 보호자 형사처벌 위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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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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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병 보험금 청구 시장이 커지면서 ‘카카오톡으로 간병 접수부터 증명서까지 처리해준다’는 비공식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편리해 보이지만, 보호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위험이 있다.

    첫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만들어진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호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부정수급된 보험금은 이자까지 전액 환수된다.

    둘째, '몰랐다'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업체가 기록을 조작한 것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은 보호자 본인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청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 탓을 하더라도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셋째, 보험사 SIU 조사 대상이 된다. 보험사는 가족간병 청구 건에 대해 점점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SIU(보험범죄수사팀)가 현장 탐문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한다. 비공식 채널의 기록은 SIU 조사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편, 케어네이션 같은 공식 플랫폼을 통하면 가족간병도 일반간병과 같은 프로세스로 시스템에 자동 기록된다. 기록이 시스템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명서도 앱에서 바로 발급된다. 케어네이션의 증명서 누적 발급 건수는 38만 8천 건을 넘어섰다.

    [이투데이/윤이나 기자 (dlsk9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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