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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전북자치도,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7,200만원 현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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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빈 기자]
    국제뉴스

    (사진=전북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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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국제뉴스) 김종빈 기자 = 전북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자치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고액 체납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성실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kjb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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