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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동두천경찰서,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45건의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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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운안 기자]
    국제뉴스

    동두천경찰서, 교통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사진제공.동두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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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이륜차 소음 민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두천 시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야외 활동 및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개조 및 소음기 변경,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동두천 신시가지 사거리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으며, 주요 점검 사항은 소음기 불법 개조(굉음 유발) LED 등화장치 임의 설치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등록 이륜차 운행 기타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이다.

    동두천경찰서는 전조등 및 소음기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13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두천경찰서 임은선 서장은 "봄철 기온상승에 따른 야외활동 및 보행자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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