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산 '냉동 리치'가 시중에 유통돼 식품당국이 판매 중단과 회수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간편식과 냉동 과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사이, 기준을 넘긴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시장에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신정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수입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 소비자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어, 식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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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에서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회수는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와 유통 점검이 얼마나 촘촘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다.
소비자가 믿고 집어 든 냉동 과일이 불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수입·유통 전 과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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